회원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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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회 회원

자격

(회원의 자격) 본회의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권리

(회원의 권리) 제5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중앙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의무

(회원의 의무) 회원은 간호사의 윤리.정관 및 본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취업사항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등록 안내

의료법 제28조 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 당해연도 회비와 직전연도 일반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

간호사회 회원

2024년도 일반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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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3년도 일반회비 상세내용
구분 중앙회비 지부회비 입회비 기성회비 기관지 기금 용인 연수원 기금
구회원 35,000 33,000 - - - - 68,000
신입회원 35,000 33,000 3,000 3,000 10,000 10,000 94,000

2024년도 평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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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평생회비 상세내용
구분 중앙회비 지부회비 입회비 기성회비 기관지 기금 용인 연수원 기금
구회원 875,000 825,000 - - - - 1,700,000
신입회원 875,000 825,000 3,000 3,000 10,000 10,000 1,726,000
* 구회비 납부대상 : 2022년 미등록자가 2023년 회원등록 시 직전연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
* 산하단체회비는 소속 산하단체로 직접 문의

2023년도 협회비 소급분 (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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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협회비 소급분 내용
구분 중앙회비 증빙서류
면제 1. 일반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자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2. 회계연도 개시일 만65세 이상(1958년생)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사본
감액 1. 회계연도 직전 1년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육아휴직자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해당년도 1.1.~12.31.)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병적증명서 (일반사병 전역자에 한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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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협회비 소급분 내용
구분 내용 공통사항
개인등록
  • 회원신고서 작성하여 이메일(kyn@koreanursing.or.kr) 혹은 팩스(055-262-6098) 제출
  • 평생회원 신청 시 회원신고서와 증명사진 1매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
  • ※입금 시 확인 전화 또는 면허번호,입금자명을 입력하여 송금 (예:123456홍길동)
  • 신회원 등록 시 면허정보(면허번호, 생년월일, 면허증발급일자) 기입 또는 면허증사본 제출
  • 회비 면제 혹은 감면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 회원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경남간호사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단체등록 회비 납부자명단 제출

회비 납부 기간

  • 일반회원 : 2024년 12월 15일까지
  • 평생회원 : 2024년 11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