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간호교육 4년 일원화로 의료서비스 선진화!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이하 ‘중앙회’ 라 하고, 영문으로 Korea Nurses Association 약어로 ‘KNA'라 한다)) 지부로서 경상남도간호사회 (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2010.7.27 개정)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7.27 개정)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둔다.

제4조 (분회)

본회는 각 시, 군에 분회를 둘 수 있다. (2010.7.27 개정)(2016.7.26. 개정)
1. 진주시간호사회
2. 거제간호사회
3. 통영시간호사회
4. 창녕군간호사회
5. 하동군간호사회
6. 고성군간호사회
7. 김해시간호사회
8. 양산시간호사회
9. 사천시간호사회
10. 거창군간호사회
11. 창원시간호사회
12. 남해군간호사회
13. 합천군간호사회 (2016.7.26.개정)
14. 밀양시간호사회 (2017.4.25. 개정)

제2장 회원

제7조 (자격 및 등록)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 (2015. 7. 28 제목개정)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권리 및 의무)(2010.7.27 개정)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취업상황을 매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3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9조 (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대의원총회는 연1회 임시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①대의원총회는 제3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2010.7.27 개정)(2016.7.26. 개정)

제11조 (의결권)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2조 (대의원 수)

대의원은 분회별 기본 대의원 1명 외에 각 분회가 보고한 당해 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6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3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2010.7.27 개정) (2013.10.22 개정)

제13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2010.7.27 개정)

① 대의원은 분회별로 매년 1월 중에 선출하며 분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명단을 정기대의원 총회 1개월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7. 26 개정)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타 분회 또는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5조 (의장, 부의장의 선출)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선출방식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2010.7.27 개정)
②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16조 (의장, 부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7. 26 개정)

제17조(상정안건)

① 분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4.6.24 개정)

제18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9조 (개최통고)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20조 (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분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0.7.27 개정) (2014.6.24 개정)

제2절 대표자회의

제21조 (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2016. 7. 26 제목개정)

제22조 (구성)

대표자회의는 제30조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4호의 자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의 과반수와 분회장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7.27 개정) (2014.6.24 개정)

제24조 (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중앙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중앙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격월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2010.7.27 개정) (2016. 7. 26 제목개정)

제26조 (구성)

이사회는 제3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10.7.27 개정) (2016.7.26. 개정)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7.26 개정)
7. 분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2016.7.26 개정)
8.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3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2010.7.27 개정) (2014.6.24 개정)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회장단 포함)
4. 분회장 (당연직 이사)
5. (2014.6.24 삭제)
6. 감사 2명

제31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32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016.7.26 개정)

제33조 (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4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35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36조 (당연직 이사)

① 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010.7.27 개정) (2014.6.24 개정)
② (2014.6.24 삭제)

제37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분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2010.7.27 개정) (2014.6.24 개정)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절 선거

제39조 (임원후보)

①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8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3개 이상의 분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009.7.28 개정) (2010.7.27 개정)(2014.6.24 개정)
②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개 이상 분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009.7.28 개정) (2010.7.27 개정) (2014.6.24 개정)
③ (2016.7.26 삭제)

제40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1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제1, 2부회장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42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2명을 이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2010.7.27 개정)

제43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4조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5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2010.7.27 개정)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2016.7.26 개정)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2016.7.26 개정)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2016.7.26 개정)
④ 분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분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2014.6.24 개정) (2016.7.26 개정)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6조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고문)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010.7.27 개정)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48조 (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9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본회 회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복지와 권익에 관한 사항
다. 본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제위원회 (2010.7.27 개정) (2013.10.22 개정)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나. 지역분회의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다. 제 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위원회
가.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나. 간호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도민 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2010.7.27 신설)
4. 재무위원회
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기성금 모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본 회 자산에 관한 사항
5. 홍보위원회
가. 각종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나.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다. 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중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회장이,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회장이 되고 그 이외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7.27 개정)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7.27 신설)
⑥ 기타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 (특별위원회)

①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경남대회

제51조 (경남대회)

① 간호사의 전문적,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매 4년마다 경남대회를 개최한다.
② 경남대회 개최에 따른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본부

제52조 (사무국)

①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009.12.22 개정)

제53조 (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10.7.27 개정)
1.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2.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6.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8장 재정

제54조 (재정)

①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2010.7.27 신설)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본회를 통하여 중앙회에 납입한다.

제5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 (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분회 및 산하단체지회

제57조 (명칭)

①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 ○○○간호사회라 칭한다.
② (2014.6.24 삭제)

제58조 (회칙)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안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9조 (회무)

분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4. 6.24 개정)
1. 사업 및 재정보고 (연 1회)
2. 회원실태 보고 (2010.7.27 신설)
3. 본 회로부터 접수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② (2014.6.24 삭제)

제60조 (총회)

① 분회 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회는 다음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③ (2014.6.24 삭제)

제61조 (분회감사)

본회는 연 1회 분회의 재정 및 회무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62조 (분회비 지급)

본회는 분회육성을 위하여 매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분회비를 지급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63조 (포상)

① 국가간호사업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2010.7.27 개정)

제64조 (징계)

①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이를 경고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0.7.27 개정)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제11장 보칙

제65조 (규정제정)

본회는 중앙회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6.7.26. 개정)
제2조 (당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직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